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포항지진은 사업주와 정부기관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낳은 인재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감사원은 1일 포항지진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열발전 컨소시엄 등이 안전관리 방안 수립을 미흡하게 했고, 관리도 소홀히 하는 등 2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9년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단이 지진발생 491일 만에 밝힌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결과를 감사원 감사에서도 또한번 확인하게 됐다. 특히 감사결과를 통해 포항지진은 시행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주의만 깊었다면 사전 예방도 가능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와 아쉬움을 더했다. 특별하게 감사원이 포항 본진의 전조격인 2017년 4월 발생한 규모 3.1 지진에 대해 시행사와 정부가 별도의 분석을 않고 소홀히 하는 바람에 대처할 기회를 놓쳤다고 한 지적은 뼈아프다. 관리감독 체제만 제대로 돌아갔다면 대형인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또 감사원은 미소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신호체계 변경 및 보고 체계 무시 등 사전적 예방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성을 암시한 감사 결과라 추후 책임소재도 반드시 따져야 할 과제로 보았다.

이달부터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됐다. 정부의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조만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라 한다. 포항시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을 반드시 묻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관련 특별법 제정도 정치적 이해에 얽매여 지지부진했다.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일부는 2년이 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거처에서 생활을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와 더불어 특별법의 시행으로 이제 남은 숙제는 제대로 된 보상이다. 포항시 전체가 겪은 경제적 손실과 개인적 보상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정부는 반드시 도출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