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은 3월말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지급된다.

만약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된다.

전자상품권은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해,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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