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은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 상황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청송사랑화폐로 1회에 한해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80만 원이다.

군은 신청 폭주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신청 기간(1~3일)을 정해 각 마을 지정장소에서 접수를 받으며, 주말인 4~5일도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은 홈페이지, SNS, 읍·면사무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안내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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