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호선 광고료·상가 임대료 감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착한 임대료 운동’동참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광고대행사와 임대상가를 대상으로 광고료 및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지난 2월 이후 수송인원이 전년 동기간 대비 60% 감소하면서 매출급감으로 힘든 광고대행사 및 임대상가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대구도시철도 1·2·3호선 광고대행사와 임대상가 162곳이다.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3월분부터 3개월동안은 수송감소율을 반영해 매월 납부하는 광고·임대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60% 인하한다.

또 나머지 3개월은 해당기간 수송인원 감소율과 비례해 1개월 단위로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조치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업체와 임대상가 운영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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