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대상
가구당 50만∼80만원 지급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경북도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으로 총 2천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단,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만7천500여가구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도내 23개 시·군이 지역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일 기준 경북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이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일부터는 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유선이나 서면으로 안내하고 하루 이틀 내 직접수령 또는 우편(등기)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적대리인 등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1일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해 4월 중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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