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종합지원센터 본격 운영
무료 법률·의료 시스템 등 제공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에 근거해 지난 1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됐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공공기관, 민간 기업 구분 없이 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익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종합지원센터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우 상담·법률·의료 등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하고, 사건 발생기관에는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사건처리지원단 파견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stop.or.kr)을 통해, 상담 등을 원하는 피해자는 종합지원센터(02-735-754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합지원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원하는 정부 기관과 민간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조직문화개선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달 말까지 이메일(metoo@stop.or.kr)로 제출하면 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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