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터넷 쇼핑이 늘고 비대면 택배가 성행하자 이를 악용한 절도 사건이 안동에서 발생했다.

30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4일 안동시 송현동에서 상습 택배 절도를 일삼은 혐의로 A씨(39·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께 안동 한 아파트에서 18만원 상당의 구스 점퍼 1점 등 택배 7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CC)TV와 쓰레기봉투 등을 뒤져 피해품의 포장재와 택배 송장 등의 증거품을 찾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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