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도입 방안 확정
하위 70% 1천400만 가구 추산
9조7천억 추경 내달 국회 처리
내달 중순 이후엔 지급될 전망
취약층 4대 보험 감면 등 ‘별도’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4월 중순께 지급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7조1천억원과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 합쳐 총 9조7천억원 규모이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대해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마련하고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 통과한 이후, 대략 4월 중순께 이후에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7조1천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문 대통령이 이들 4대 보험과 전기료의 유예·감면 시기 및 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월분부터 3개월 등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최대 50% 수준의 감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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