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내일부터 시행
진상조사위·사무국 4월 출범
산자부, 8월까지 시행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4월 1일 출범할 예정이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될 예정이다.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산자부는 피해현황 분석과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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