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합법적 과정 촬영·미행
현수막·피켓 악용 등 범죄 규정
사이버 선거 범죄도 강력 대응
앞서 지난 24일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선거사무소에는 40대 남성 A씨가 계란을 투척했다. 또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들의 둘러싸여 피켓시위를 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선관위는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과정을 촬영·미행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또는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는 행위 △서명운동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선거범죄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늘어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선거 기간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4천400여명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야간·휴일에도 신고를 받는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30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선관위 조치 건수는 고발 111건, 수사 의뢰 11건, 경고 등 346건, 총 468건이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비방·허위사실 공표(49건), 기부행위(96건), 여론조사 관련(55건), 인쇄물·시설물 관련(97건)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