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합법적 과정 촬영·미행
현수막·피켓 악용 등 범죄 규정
사이버 선거 범죄도 강력 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선거사무소에는 40대 남성 A씨가 계란을 투척했다. 또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들의 둘러싸여 피켓시위를 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선관위는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과정을 촬영·미행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또는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는 행위 △서명운동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선거범죄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늘어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선거 기간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4천400여명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야간·휴일에도 신고를 받는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30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선관위 조치 건수는 고발 111건, 수사 의뢰 11건, 경고 등 346건, 총 468건이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비방·허위사실 공표(49건), 기부행위(96건), 여론조사 관련(55건), 인쇄물·시설물 관련(97건)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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