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원금 조례안 개정
2인 이상 초과 1인당 50만원으로

경상북도의회가 독도에 거주하는 민간인이 지원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경북도의회는 30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민간인은 울릉군수에게서 독도에 상시 거주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 생계비 지급 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을 없앴다. 조례는 또 독도 거주 민간인 가구당 생계비 지원금을 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가구 구성원이 2인 이상이면 1인을 초과하는 사람마다 지원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앞서 경북 울릉군은 최근 수개월 간 독도 거주 민간인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중단했다. 실제로 독도 주민이었던 고(故) 김성도 씨 이후 유일한 독도 주민인 김신열 씨에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계비 지급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 김준열 도의원은 “조례 해석을 두고 여러가지 말이 많다보니 울릉군에서 기준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독도 거주민에게 실제 도움을 주기 위해 생계비를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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