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납부기간 3개월 늘려줘

[상주·예천] 상주시와 예천군이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30일 상주시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기한 내 미납 건은 7월 1일부터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에도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53)로 문의하면 된다.

예천군도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당초 군은 등록된 경유차 7천349대에 환경개선부담금 1억9천여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수령한 주민은 별도의 고지서 재발행 없이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 이용 시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될 수 있다.

가급적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가산금을 반환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정안진·곽인규기자

    정안진·곽인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