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5 총선에 나서는 대구·경북 후보자의 3분의 1 이상이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 등록된 후보자 61명 가운데 21명(34.4%)이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또 경북은 전체 후보자 60명 가운데 20명(33.3%)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후보자들의 전과 유형은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으며, 공직선거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일부 후보자들은 절도와 사기, 존속 폭행,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4·15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은 일종의 ‘훈장(?)’이었다. 실제로 대구·경북 후보자 121명 가운데 15명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법률 위반은 진보와 보수 등 정당을 가리지 않았다.

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용 후보와 동구갑 정의당 양희 후보, 동구을 통합당 강대식 후보, 서구 정의당 장태수 후보, 서구 배당금당 박수동 후보, 수성을 배당금당 신익수 후보 등은 도로교통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고령·성주·칠곡의 배당금당 정한석 후보와 김천 무소속 이상영 후보, 구미갑 통합당 구자근 후보, 경주 배당금당 김덕현 후보, 상주·문경 통합당 임이자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다. 포항남·울릉 민중당 박승억 후보와 경주 민주당 정다은 후보, 안동·예천 통합당 김형동 후보, 구미을 무소속 김봉교 후보 등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내야 했다.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전과도 있었다.

고령·성주·칠곡의 배당금당 정한석 후보는 지난 1998년 절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선거구의 민주당 장세호 후보는 지난 2015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냈다. 포항남·울릉의 배당금당 박건우 후보는 상표법 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어 군위·의성·청송·영덕 배당금당 이광희 후보는 2007년 존속 상해와 존속 폭행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며, 영천·청도 무소속 김진호 후보는 2004년 사문서 위조 등으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구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가장 전과가 많은 이는 달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권택흥 후보였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3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8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경북에서는 고령·성주·칠곡 국가혁명배당금당 정한석 후보가 5건의 전과가 있었다. 그는 1980년 특수절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8년 절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법 위반의 벌금형도 있었다. /김영태·박형남기자

    김영태·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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