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지만 관광객 감소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울릉군은 이에 따라 코로나 19 사태로 관광객 감소 등으로 휴업 등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케 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6개월(최대 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코로나 19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 19로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 19의 유입과 발생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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