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민 숙소 전경
독도 주민 숙소 전경

울릉군 독도에 거주하는 민간인 세대 당 생계비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인상됐고 이 민간인이 독도를 떠나 있어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의회는 30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울릉군 독도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급기준 변경과 생계비 지원금 상향을 내용하는 '경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일부 계정 안의 주요 내용은 울릉군 독도거주 민간인 세대당 생계비 지원금을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지원금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울릉군 독도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급 기준에 대해 "민간인이란 울릉군수에게서 독도에 상시 거주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바꿨다.

이 같은 이유는 울릉군이 독도 민간인 실제 거주에 민원 제기가 있자 독도주민 김성도 씨가 숨진 뒤 독도 유일 주민인 부인 김신열(82)씨에게 지난해 8~12월과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생계비를 주지 않았다.

울릉군 관계자는 "지난해 어민 숙소 리모델링 기간은 공사를 위해 떠난 시기여서 생계비를 지원했고 이전에도 지급했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등 민원이 들어온 뒤 독도에 머물지 않은 기간에는 생계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김준열 경북도의원은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울릉군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독도를 떠나 있어도 생계비를 받는 길을 열었다.

김준열 도의원은 "조례 해석을 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다 보니 울릉군에서 기준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독도 거주민에게 실제 도움을 주고자 생계비를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 독도주민 생활비는 지난 2006년 10월 10일 경북도의회가 독도 현지에서 독도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독도 현지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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