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26일 불량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씨(59)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보건용 마스크 제조 과정에서 생긴 성능 미달 불량 마스크 25만장을 장당 350원을 주고 사들인 뒤 정상 제품과 구분이 어려운 7만장을 추려내 장당 700∼1천200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