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강화·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간병인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확인한 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비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지난 20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추가로 간병인 점검시스템을 구축,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간병인의 일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체계화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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