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확진 104명 중 57명 해외유입
정부 감염사례 급증 특단 대책
자가격리 앱 미설치 입국 불허
외국인 격리 어기면 강제 출국
내국인 생활지원비 지급 안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또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일부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비행을 일삼으며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철저히 관리되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4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절반이 넘는 57명에 달했다.

30명은 입국 검역과정에서 발견됐으며 27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이후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로 신고됐다. 이들 중 내국인은 49명이고 외국인은 8명이었다.

지금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유입 사례는 총 284건으로, 이 중 내국인이 89.1%인 253명, 외국인은 31명으로 조사됐다.

해외 유입 지역별로는 유럽이 164명으로 가장 많고 미주가 63명, 중국외 아시아가 31명, 중국 16명, 아프리카 2명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국가는 중국외 아시아 지역에서 필리핀, 태국 등이며, 유럽은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등 10개국이다. 미주는 미국과 콜롬비아·미국(경유)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해외유입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검역이 강화된 만큼 검역 단계에서 확인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해외유입 감염사례가 급증하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면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드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또 앞으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자가격리 앱 설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혀왔다.

자가격리 앱은 현재 모든 내외국인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시 설치하는 자가진단 앱과는 다르다. 자가격리 앱은 자가격리 대상자 전용 앱이다. 자가진단 앱은 의무설치로 설치율은 90%이상으로 높다. 반면 자가격리 앱은 지난 25일 오후 6시 기준 설치율이 60.9%에 불과해 정부가 이번에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앱에서 적발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은 총 11건이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철저히 관리되도록 전담 공무원 지정, 위치정보 시스템 활용을 통해 무단이탈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강제출국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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