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0억원 이상 규모의 임대료와 세금 감면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고, 시 산하 공공시설 입주업체들의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12만9천명은 주민세(6만2천500원) 80억6천여억원을 면제받는다.

또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서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재산세 5억원과 주민세 24억원이 감면된다.

지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당초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매출감소로 힘든 자영업자 등을 위해 임대료도 대폭 감면된다.

우선 대구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의 6개월분(2∼7월)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천303개 시설에 대해서도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엑스코와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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