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

올 상반기분은 이달 10일부터 경유차 소유자에게 납부기한일인 오는 31일까지로 고지된 상태다.

재발급 없이 현재 고지서를 활용해 6월 30일까지 납기내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한 사항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054-550-6182)에 문의하면 된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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