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코로나19 조사에서 이동 경로를 고의로 속이거나 자가격리 기간에 돌아다닌 확진자 2명을 고발조치키로 했다.

경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확진자 A씨와 B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24일 주소지가 있는 대구 북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북구보건소는 거소지를 중심으로 관리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27일 오후 11시 A씨가 실제 거주하는 경주시보건소로 관리를 넘겼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데도 마스크를 쓴 상태로 성건동행정복지센터와 금융기관, 사진관 등을 돌아다녔다. A씨가 방문한 것을 뒤늦게 확인한 성건동행정복지센터는 4일까지 폐쇄돼 민원 업무가 마비됐다.

B씨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행정당국에 장시간 이동 경로를 밝히지 않아 방역당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경주시가 경찰의 협조를 얻어 B씨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B씨가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한 시간 대에 바깥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차례 이동 경로를 수정해 발표했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거나 카드 사용 내용을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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