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로금 등

구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민생안전 대책안을 마련했다.

구미시는 24일 구미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758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추가대책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종 행사 취소와 보조금 삭감, 지방채 발행 등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북도 긴급생활지원비를 당초 262억원(도 79억원, 시183억원)에서 시비 78억원을 추가한 340억원으로 확대하고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또 긴급복지지원 87억원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위기 1만1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은 9천여세대를 대상으로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7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2만8천여명에게 아동양육비 112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지난 9일부터 2주간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 노인·장애인·아동 사회복지시설 52곳, 종사자 907명에게 특별위로금 130만원씩 총 12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3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12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70억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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