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현장 준수 여부 점검
최대 300만원 벌금형 내려져
학교엔 마스크 758만장 비축
좌석 간격 넓히고 수시로 환기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각 교육청은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기는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더욱이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보건용 마스크는 개학 전에 총 758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 377만장이 있고 다음 달 3일까지 모자란 양을 채운다.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는 현재 학교에 867만장이 있으며, 다음달 3일까지 1천200만장을 추가해 최소 2천67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학생당 최소 2장씩 나눠줄 수 있는 양이다.
개학 후 학교들은 학생 좌석 간 간격을 최대한 떨어트리고, 창문을 수시로 개방해 환기한다. 학년별 수업 시작·종료 시각을 다르게 해 학생 접촉을 최소화한다.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와 보건 당국은 확진자 수와 이동 경로 등을 함께 고려해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