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현장 준수 여부 점검
최대 300만원 벌금형 내려져
학교엔 마스크 758만장 비축
좌석 간격 넓히고 수시로 환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학원가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데 이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각 교육청은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기는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더욱이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보건용 마스크는 개학 전에 총 758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 377만장이 있고 다음 달 3일까지 모자란 양을 채운다.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는 현재 학교에 867만장이 있으며, 다음달 3일까지 1천200만장을 추가해 최소 2천67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학생당 최소 2장씩 나눠줄 수 있는 양이다.

개학 후 학교들은 학생 좌석 간 간격을 최대한 떨어트리고, 창문을 수시로 개방해 환기한다. 학년별 수업 시작·종료 시각을 다르게 해 학생 접촉을 최소화한다.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와 보건 당국은 확진자 수와 이동 경로 등을 함께 고려해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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