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상공인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에 대한 법인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했다.

특별재난지역인 경산·청도·봉화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그외 지역은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시·군에 직접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임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방문, 우편 및 위택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있는 시·군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