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15만 가구 혜택

오는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추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일 때 보유 주택에 거주하며 매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유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가입시점)여야 한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의 연령은 본인과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60세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25만원, 만 55세는 월 9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가입연령을 낮춰지면서 11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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