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달 초 선거구민인 선거캠프 관계자 26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캠프 관계자 10명까지 1인당 1만원 이내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숫자와 금액이 규정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대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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