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새벽 2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후진을 하던 중 직진해 오던 B씨(21)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를 했으나, 이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동 자체가 음주운전에 준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근 CCTV와 블랙박스 조회 등을 통해 A씨가 술을 마신 장소와 동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시라기자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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