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월초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11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선관위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언론인 C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D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C씨와 D씨는 이달 중순께 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작성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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