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경로 숨기는 확진자
과태료 부과 방안 검토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부 환자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확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처하기로 했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특히 A씨는 이동 경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접촉자 파악을 통한 신속한 감염원 차단이 방해를 받고 있다. 시는 경찰에 협조를 얻어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카드 결제 내용을 바탕으로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것.

시는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률 35조 2항에 따르면 감염병 주의 이상 예보나 경보가 발령된 뒤에는 의료인에게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 고의 사실 누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당국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일부 환자가 확진 통보를 받고 난 뒤 고의로 동선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감염 확산 방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자는 가족과 시민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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