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세대 중 97% 보상협의 완료
부지에는 지진·방재 갤러리
어린이집·임대주택 등 지어져
전파 판정 경림뉴소망타운
대웅파크 등도 보상 절차 밟아

포항지진으로 인해 ‘기울어진 아파트’로 이름붙여진 대성아파트가 철거된다. 지난해 6월 본격적으로 보상절차에 착수한 포항시는 이번 대성아파트 철거를 시작으로 진앙지 중심인 흥해읍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생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24일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A동에 대한 철거작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성아파트는 지진으로 총 6개동 중 A·D·E·F동이 전파판정을 받았다.

포항시는 소파 판정을 받은 B·C동을 포함해 대성아파트 6개동 전체를 매입, 이 곳에 마더센터, 시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공공도서관, 공공임대주택을 융합한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현재 대성아파트 260세대 중 97%의 주민이 포항시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주민들의 협조 속에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함께 전파판정을 받은 경림뉴소망타운과 대웅파크2차 역시 보상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경림뉴소망타운은 90세대 중 82세대가 포항시와 협의를 완료했고, 대웅파크2차의 경우, 총 70세대 중 단 한 세대를 제외하곤 모두 합의했다. 이미 혜원빌라(7세대)와 대웅빌라(6세대)는 건물 철거가 끝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대웅파크1차 입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아닌,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로 했다. 50세대가 살았던 대웅파크1차 역시 포항지진으로 전파판정을 받았다. 입주민들은 의견을 모아 토지보상법보다 포항지진특별법을 통해 구제지원금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특별법으로 보상을 받기로 한 만큼, 시일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그 분들은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받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특별재생사업 통해서 보상받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1월 14일 포항시가 수립한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포항시는 정부가 승인한 2천25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진앙지인 흥해읍 일원에 집중 투입, 재건하기로 했다. 총 사업기간은 5년으로, 오는 2023년까지다.

대성아파트 부지에는 지진·방재 갤러리를 포함한 메모리얼파크, 시립어린이집, 지역창업센터, 공공임대주택(100세대 규모)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경림뉴소망타운 부지에는 다목적재난구호소가 건립돼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할 계획이 수립됐다.

대웅파크1차 아파트 자리에는 천연기념물 제468호인 흥해 북송리 북천수와 연계한 북송둘레길 스마트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며, 대웅파크2차에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다. 혜원빌라와 대웅빌라는 작은도서관, 체육시설을 포함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로 재탄생한다.

한편, 흥해읍 내 전파 판정을 받은 가구는 총 483세대로, 포항시 전체 전파 주택 수(671세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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