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급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상주] 상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기업 등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와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용, 일반용(식당 등),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등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 3만3천여 세대, 일반용 5천800여 개소 등 총 3만9천100여 개소다. 가정용의 경우 물 사용량 10t까지, 일반용은 20t, 대중탕과 전용공업용은 30t까지 사용료를 감면한다. 감면은 4월 고지분(3월 사용량)부터 최대 3개월간이다.

시는 대상 가구와 식당 등이 월 4억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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