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발간한 지방세 안내 책자.
상주시가 발간한 지방세 안내 책자.

【상주】  상주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에 관한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했다.

시는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천부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기업체 등에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자경 농민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등 실생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꼼꼼하게 수록해 놓았다.

또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주시 마을세무사 제도’‘납세자보호관 제도’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상세히 실었다.

권경태 세정과장은“매년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시민들과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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