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선거권자 추천받아야
공식선거운동 내달 2일부터 시작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국회의원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시의원 보궐선거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구의원 재·보궐선거 50명 이상 100명 이하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 사용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는 추천을 받는 경우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을 찍거나 서명해야 하며 2명 이상의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해도 무방하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26∼27일 2일 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4월 2일부터 시작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