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경산·봉화지역의 올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해당지역에 대한 2020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예비군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이 대상이다.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특별재난지역의 거주 여부를 확인 후 조치된다.

과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 적은 있지만, 지역 내 모든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의료지원 모집 및 개인 참여를 통해 의료 지원에 나선 예비군 군의관·공중보건의사·간호장교 등은 의료지원 참여 기간만큼 올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발행한 증빙 서류를 예비군 부대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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