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 선지원
신규 경영자금 지원 12조로 확대
5.5조 규모 특례보증지원 등 실시
문 “속도가 문제” 적기 지원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파산지경에 이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경제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상금융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면서 국내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복합위기를 야기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비상금융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에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민간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세심한 점검을 지시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