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의 인원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하며, 재택근무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GVPN)을 이용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 보안성이 높은 업무나 대민 업무 담당자, 지정 필수요원은 제외된다.
정박함정은 상황대응 비상소집 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별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최대 30%의 인원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하며, 재택근무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GVPN)을 이용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 보안성이 높은 업무나 대민 업무 담당자, 지정 필수요원은 제외된다.
정박함정은 상황대응 비상소집 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별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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