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각종 시위·집회
신천지 관련 종교적 모임 등
위반 땐 벌금 부과키로

구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집집회를 제한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1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 내 시위와 집회’, ‘신천지와 관련된 모든 종교적 모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예수교 관련시설은 일체의 모든 종교적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외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부득이 집회를 열 경우 입장 전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소독·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종 집회와 시위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하게 됐다. 그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면서 “위반할 경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경북 도내에서는 안동시가 지난 5일부터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고, 경산시와 칠곡군은 행정명령을 했다가 종교계 반발로 취소한 바 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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