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면 추방된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등 방역 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방역 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즉시 부과하게 된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지시에 불응한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 금지 처분 등도 내려질 수 있다.

지시 불응으로 인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게 되거나 감염이 확산하는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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