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신문-KLJC 공동 인터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법제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출범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김진호)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의 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치분권 관련 법률 조기 입법화 및 실행, 중앙권한 지방이양 적극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등을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점 추진
지방자치제 한단계 도약하는 기점 될 것
4·15 총선 이후 구성될 제21대 국회서도
지방 자율·창의성 통한 경쟁력 강화 기대

-먼저 지난 2년간의 활동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평한다면.

△제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25에 접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민주권 홍보에 초점을 두어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를 열도록 노력해 왔다. 중앙권한과 사무 400개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7월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실시돼 지방의 자치권 훼손을 예방하고 있다. 시·도가 20%의 범위 내에서 실·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실·본부 산하에 국을 설치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도 확대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큰 변화는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자치분권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3법 제·개정안 등 지난해 국회에 제출·발의된 자치분권 주요 법률 제·개정안이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인 게 가장 아쉽다. 법제화를 통한 자치분권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지역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자치분권 실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치분권 국가를 선언하고, 지방정부 구성의 자주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분권형 헌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해 자치분권 추진동력이 약해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올해 총선과정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지 궁금하다.

△총선에 대해서 대통령소속 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직접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이번 20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국회가 심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주요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비록 남은 시간은 얼마 없지만 자치분권 제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총선 후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도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치분권 법제화와 자치경찰제 실시에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고 싶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도 재개되길 바란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올해 핵심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등 법제화와 보건·복지·의료 등의 분권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와 협력방안, 인구감소에 대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30여년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 구현에 역점을 뒀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기준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대비해 지난해 4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전안전부 등 자치경찰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법 개정 시 신속히 하위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협업매체(전광판 등), 시범운영 희망 시·도(8개) 홍보매체 활용, 자치경찰 관련 학회·전문가 등 간담회 개최 등 국민 공감대 확보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붐’을 조성해 나가겠다.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논의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

△자치분권위원회는 6월 중 2단계 재정분권 최종안을 마련하고, 8월 이후 예산안 반영과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가 현재까지 13차례 논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가 체감 가능한 지방세 확충, 지방세수 확충과 연계한 기능이양, 기초연금의 국가책임 강화 등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조정해왔다.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연계·협력 강화, 지역 간 세원불균형 방지를 위한 재정조정 등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의결과를 토대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TF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다. 1단계 수준 이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1단계(2019∼2020년) 계획을 통해서는 연간 8조5천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시범실시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현재 제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에 대해 최초 시범운영 지역으로서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이원화모델로 3단계 확대 시범운영과정에서 혼선이 최소화되고, 범죄율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관광지 중심으로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단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환경 위해사범(폐수 무단방류, 산림훼손 등) 등 수사에 적극 나서 지역 내 긍정여론이 높다.

현재 제주에는 국가경찰 총 268명이 자치경찰로 파견돼 제주 전역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오랫동안 경찰 활동의 민주성·분권성·주민지향성을 위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방분권법에 도입이 명문화되어 있는 과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주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 치안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 본다. 자치경찰 독립성의 우려가 있지만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만들어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리해 시·도지사 등은 자치경찰 사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화 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 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 시 ‘시·도 경찰위원회’가 추천·제청권을 통해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인구감소 현상과 AI사회의 도래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와 산업형태 등 지역 특성의 편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맞춤형 분권 추진과 함께 AI사회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혁신 요구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20일이 자치분권위원회 2주년이지만 자치분권이 시작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만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부터 시작됐다. 중앙집권시스템에 익숙하게 고착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집권으로 고착화된 제도를 자치분권형으로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않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제가 서서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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