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영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3~4월(2개월)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600여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유수기자 장유수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영양] 영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3~4월(2개월)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600여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