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대구 -0.01%·경북 -4.42%
국토부, 내달 29일 결정·공시

대구, 3억 미만 0.97% 하락에
30억 이상은 19.92%나 올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

경북, 3억 미만 -4.95% 변동률
9억 이상 공동주택은 없어

올해 대구·경북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0.01%, 4.42% 감소했다.

대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2018년)보다 6.56% 상승했었으나 올해는 오히려 줄었다. 대구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1억8천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구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마태현상(부익부 빈익빈)이 짙었다. 대구지역 3억원 미만과 3억∼6억원 공동주택은 각각 -0.97%, -0.15%의 변동률을 보인 반면 6억∼9억(1.10%), 9억∼12억(3.51%), 12억∼15억(2.99%), 15∼30억(9.31%) 등의 구간은 모두 상승했다. 특히, 30억 이상 공동주택은 무려 19.9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부가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경북지역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6.51%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4.42% 감소했다.

경북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8천68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이 -4.95% 변동률을 보였고, 3억∼6억원(0.99), 6∼9억 원(2.76) 구간은 상승했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없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9% 상승했으며 변동폭은 지난해(5.23%)보다 0.76%포인트 올랐다.

올해는 특히 17개 시도 중 8곳이 올랐고 9곳이 떨어졌지만, 서울과 대전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재건축 추진 단지와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은 14.75% 증가했고, 신규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 데 더해 정부의 규제를 피한 대전이 14.06% 증가했다. 이어 세종(5.78%), 경기(2.72%)가 한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0.88%), 전남(0.82%), 광주(0.80%), 부산(0.06%)은 모두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강원(-7.01%)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충북(-4.40%), 경북(-4.42%),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 충남(-0.55%), 대구(-0.01%) 순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19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 같은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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