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펼치는 의료인들에게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19일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는 당일 밤 12시까지이다.

하지만 위기 경보 단계와 별개로 다음달 18일까지 최소 1개월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 내의 고속도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들은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대상 영업소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 총 16개 영업소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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