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19일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는 당일 밤 12시까지이다.
하지만 위기 경보 단계와 별개로 다음달 18일까지 최소 1개월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 내의 고속도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들은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대상 영업소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 총 16개 영업소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