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집회 및 대면접촉 자제 방침에 따라 첫 원격영상재판을 했다.

왕해진 대구고법 판사는 18일 오후 42호 법정에서 영상으로 원고와 피고측 대리인을 불러내 재판을 진행했다.

왕 판사는 영상으로 연결된 양쪽 대리인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확인한 뒤 원격영상재판(변론준비기일)에 들어갔다. 변론준비기일이어서 재판부는 모두 오지 않고 주심인 왕 판사만 법정에 나왔다.

원격영상재판은 양쪽 대리인들이 법원이 제공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3자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재판에 앞서 법원은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원격영상재판 제도 취지, 참여 절차 등을 안내했다.

대구고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법정에 들어오는 사람 신원을 모두 기록하고, 분무형 소독제를 뿌린 뒤 입장하도록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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