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체납된 지방세는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해주고, 그동안 매주 실시해오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착한 임대인 등 소상공인의 고통분담을 위해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대상 기준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하고 신속히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해줄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군청 재무과에 신청하면된다. 군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방세 지원이 지역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피해 극복을 위해 모든 행·재정적 지원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