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입경정 대폭 삭감키로
대구경북·소상공인 지원 확대
중기특별세액 감면율도 2배로

여야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3일 만이다.

여야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는 방식으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미래통합당 이종배, 민생당 김광수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 원안에서 3조1천억원을 삭감하고, 그 규모만큼 TK 예산 등을 늘렸다.

구체적으로 여야 논의를 거치며 2조4천억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또 여야는 세출예산 8조5천억원 중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7천억원을 삭감했다. △고용창출장려금(4천874억원·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고용 시 연 900만원씩 3년 지원) △전력효율향상(3천억원·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등이다.

대신 세입·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3조1천억원 중 1조원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됐다. 나머지 2조1천억원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8천억원) △긴급복지예산(2천억원) △차상위층 소비쿠폰 확대(2천억원) △마스크 생산지원(348억원) 등의 사업을 증액하는 데 사용됐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된다. 이에 따른 세액 감면 대상은 모두 3만명이다. 감면 혜택은 3천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간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부가세 제외)은 연매출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기재위는 3월 ~ 6월 기간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공제율을 30∼80%로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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