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가 봄철 낚싯배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2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한 뒤,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 운항 및 승객 음주행위 △출입항 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불법 증·개축 등 안전 저해행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다수가 이용하는 낚싯배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스스로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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