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대금 가로채거나
확진자 동선 허위사실 유포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 판매 대금을 가로채거나 확진자 동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학생 A씨(26)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11명에게서 마스크 대금 약 1억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수익금 중 약 5천500만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고, 1억2천만원을 재판·수사 중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변제에 사용했다.

B씨(24)는 출소 20일 만에 마스크 대금 2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 1월 3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게시해 마스크 대금 약 2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검찰은 확진자 방문 장소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업무방해 사범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달 20일 인터넷 맘카페에 ‘폐쇄된 곳 공유해요’라는 제목으로 특정 제과점이 코로나19로 폐쇄된 곳이라는 허위 글을 올려 해당 제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는 지난달 19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목욕탕을 폐쇄했다’라는 허위 글을 올려 이 목욕탕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범행으로 해당 업소에서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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