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농공단지·경북바이오산단
기업체 폐수 배출 부담금 반으로
타격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은
3개월간 수도요금 30% 감면키로

[안동·문경] 안동시와 문경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체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한다.

안동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 부담금을 5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경북바이오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하고 있는 풍산농공단지와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지원시설 등 55곳이다.

이달과 다음 달 고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폐수 배출에 따른 부담금 50%를 감면한다. 이에 시는 이번 감면조치로 5천500만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기존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수 배출 증가와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고려해 시설용량을 증설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근본적인 폐수 배출 비용부담금 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도 이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수도 요금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상권 침체와 매출감소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 규정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천400여 상가이다.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은 영업용 및 전용공업용이며, 4월 부과분부터 3개월 간 30%를 감면한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기존 감면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등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윤환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남진·손병현기자

    강남진·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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