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자 시 소유의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임차인들이 빌려 쓰는 공공시설 중 코로나19로 실제 사용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임차료 및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기간 연장 중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한다.

이와 함께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의 임대료(사용·대부)를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현재 상주시에서 유상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매점, 식당, 카페 등 상업 목적인 곳이 24개소이며, 은행이나 사무실 등은 24개로 파악되고 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돼 어려운 지역경제가 되살아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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