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해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공식에 의해 산출된 저가제한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는 배제하는 방식이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공사 금액에서 회사 발주 예산초과 금액 및 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 금액의 평균가와 발주 예산을 합한 금액의 80%로 정해진다.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되어 온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됐다.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저가제한 낙찰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내면서 재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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